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5회신일 2003.0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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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발견되었다.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5 (2003.02.18 회신),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56)
원 제목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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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