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40회신일 1998.12.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1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았다. 그 금전을 국내로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증빙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외국 거주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뒤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40 (1998.12.01 회신),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5)
원 제목
국외재산의 자금출처 증빙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