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과 건설비 지급경위에 따라 아버지가 실제 신축했는지 및 증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하여 父가 실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였는지 및 해당 건축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회답

1.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완성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합니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이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 (<time datetime="2011-07-25">2011.07.25</time> 회신),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10)
원 제목
자녀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