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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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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자금출처와 예금의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금전을 예금하였다. 해당 예금이 단순 명의대여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지배ㆍ관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타인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지배ㆍ관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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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time datetime="2008-04-18">2008.04.18</time> 회신), "명의만 빌린 예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24)
- 원 제목
-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