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회신일 2007.09.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0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의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자녀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자녀의 자금에 사용한 경우이다. 해당 장학금은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을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할 때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7.09.10 회신), "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91)
원 제목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