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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5, 2010.2.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5, 2010.2.12)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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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8 (<time datetime="2010-09-27">2010.09.27</time> 회신), "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9)
- 원 제목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