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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경우다.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따른 발생액 확인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제1호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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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1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19)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