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2회신일 2009.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취득한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금전이 오갔으며 실제 임대 여부와 해당 금전의 성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건물 완성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실제임대 여부에 따라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제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전세보증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대하기 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은 실제 수령 여부와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이유

아파트 완성 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인지 전세보증금 상당액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과 실제 임대 여부 등으로 판단함. 전세보증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임대 전에 수령한 금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2 (2009.02.06 회신),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4)
원 제목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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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