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임차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다.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뒤 보증금을 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임차보증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한 당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출처가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 해약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임차보증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한 당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26)
원 제목
자금출처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