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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2. 최신 회답1999.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1.15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1.15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9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9.03 · 미확인 · 재삼46014-2019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