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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의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급여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소득 중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또는 재산 처분대금 등이 자금출처로 입증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275 심판결정201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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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7 (2010.07.07 회신), "급여소득은 얼마까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40)
- 원 제목
-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