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66회신일 2003.06.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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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수차례 취득하여 각 취득 시점의 자금출처 소명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00 심판결정
    2012.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6 (2003.06.12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3)
원 제목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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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