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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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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수차례 취득하여 각 취득 시점의 자금출처 소명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2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00 심판결정2012.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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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6 (2003.06.12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3)
- 원 제목
-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