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9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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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와 무상 또는 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954 (<time datetime="2017-04-20">2017.04.20</time> 회신), "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33)
원 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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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