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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차입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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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ㆍ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다. 계약과 이자지급, 차입ㆍ상환 내역 및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판단자료가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
회답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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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5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차입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3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