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05회신일 2000.10.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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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0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이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205 (2000.10.10 회신),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69)
원 제목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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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