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신청서를 발급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45-34-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장사본 대신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자금출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time datetime="2004-06-08">2004.06.08</time> 회신),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21)
원 제목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신청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