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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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귀속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상속·수증재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귀속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관리한 결혼축의금은 귀속자와 사회 통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자금출처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가 자신의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로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본인의 자금출처인정 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수증재산 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7 (<time datetime="1998-06-12">1998.06.12</time> 회신), "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95)
원 제목
본인에게 귀속되는 상속 수증재산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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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