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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이 일정 기준보다 적을 때 증여추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이다. 미입증액을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한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자금출처 인정범위 등은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05 (2000.10.10), 재삼46014-2402 (1997.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 재산(상속)46014-1205,2000.10.10
※ 재삼46014-2402,1997.10.09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의 미입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자금출처 인정범위 등은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05(2000.10.10), 재삼46014-2402(1997.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402 등기지분이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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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9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적으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32)
- 원 제목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