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445회신일 2011.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2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자녀의 채무 인수, 차입금 지급, 자금출처와 양도대금 수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답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 201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4, 2010.01.26.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의 자금을 실제 귀하가 차용하였는지와 실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위 “1.”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채무의 실제 인수, 이자와 원금 지급, 자금출처, 실제 차용 및 양도대금 수령 여부를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445 (2011.11.02 회신),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7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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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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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