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13회신일 2001.09.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했다. 대표자는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ㆍ퇴직수당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4, 1999.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한 후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ㆍ퇴직수당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4, 1999.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13 (2001.09.07 회신), "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28)
원 제목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 후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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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