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398회신일 2015.1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8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자 한 명 명의의 대출금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 회신), "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93)
원 제목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