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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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 등으로 처분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새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처분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 매도계약서 등으로 재산처분사실과 처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본문(원문)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회답

본인의 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도계약서 등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2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재산 처분대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98)
원 제목
소유재산을 매각하고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도대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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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