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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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7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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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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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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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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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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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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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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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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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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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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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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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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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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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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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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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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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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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3.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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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2013.03.27미확인 보관 | |||||
25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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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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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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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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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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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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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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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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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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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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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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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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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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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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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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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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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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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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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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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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