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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3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광고콘텐츠와 예능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0.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영 조세조약상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콘텐츠 및 인적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광고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 수행 예능인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다. 예능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콘텐츠·용역의 성격과 인적활동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6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7 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
국제조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제공한 축산업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12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2014.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건설 관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23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3.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국제조세-2013.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25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2012.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31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33 덴마크 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4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국내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과 국내 체류기간 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한·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을 포함한 해당 개발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38 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39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호주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인적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국내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술이전·연구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45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본법인의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 기간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정보이용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