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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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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소유자에게 주식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자에게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이하 “해당 대가”라 함)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소득세법」제11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를 구분한 후, 「소득세법」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인수 과정에서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상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를 구분한 후,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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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26 (2015.03.03 회신),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27)
- 원 제목
-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