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회신일 2007.11.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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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현물을 포함한 해당 개발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받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한·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을 포함한 해당 개발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가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물을 포함한 대가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한ㆍ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 (2007.11.15 회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97)
원 제목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