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 여부와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5)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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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