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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는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이 온라인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으면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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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time datetime="2007-07-12">2007.07.12</time> 회신), "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4)
- 원 제목
- 중국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