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해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했다. 내국 법인은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장비의 도입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설치용역대가와 국내 출장비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4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4)
원 제목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장비대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