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국조-1074회신일 2022.11.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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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7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네덜란드인 비거주자 A가 네덜란드에서 보험사고 원인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332

본문(원문)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회답

손해사정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네덜란드인 비거주자(‘A’)로부터 보험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문용역이 국외(네덜란드)에서 수행ㆍ제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074 (2022.11.17 회신),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6)
원 제목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상 국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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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