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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 기업과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 공개 자료를 수집·편집한다. 이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에게 제공된다.
질의요지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본문(원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온라인으로 국내 유료회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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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784 (2019.09.18 회신), "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2)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