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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프랑스법인이 받은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고정시설이 있거나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가 과세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면서 소속 기술자를 보내 설치하게 했다. 반도체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는 별도로 구분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면서 동 프랑스법인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내국법인에게 보내 반도체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반도체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치용역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설치용역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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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3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장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6)
- 원 제목
-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