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3823회신일 2019.11.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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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7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단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제품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 관련 회의 참석과 거래처 대상 제품 설명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관련 conference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의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한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제품 관련 conference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 특성 및 효용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 의해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823 (2019.11.27 회신),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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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