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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호주 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국내호텔공사 관련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호주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호주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자가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국내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테리어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인이 국내에서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호주의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자가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국내호텔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테리어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인이 국내에서 인테리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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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7 (2006.12.26 회신),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5)
- 원 제목
- 호주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