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회신일 2010.08.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6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 자동차용 부품 개발 관련 대가를 지급한다. 개발용역은 전적으로 룩셈부르크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개발용역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않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 자동차용 부품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해당 룩셈부르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룩셈부르크법인이 소유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룩셈부르크법인이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3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 내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0.08.06 회신), "룩셈부르크법인의 개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44)
원 제목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