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다. 내국법인은 차입금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13조와 「법인세법」 제93조「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급대가 중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는 미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차입금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는 미국법인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2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3)
원 제목
미국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