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026회신일 2015.07.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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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5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덴마크법인이 제공한 축산업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의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동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축산업 관련 컨설팅 용역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과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117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회신), "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7)
원 제목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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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