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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심포지엄 강연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연대가는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12월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와 독일 거주자가 국내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되어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단일 또는 통산한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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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10.08.23 회신), "비거주자 강연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43)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