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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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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스포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권리를 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권리 또는 외국선수 참가비용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7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국선수의 참가비용인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권 보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개최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국선수의 참가비용이면 비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1931 심판결정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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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2016.11.16 회신),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2)
- 원 제목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비용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