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회신일 2010.10.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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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일본법인의 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2010.10.13 회신),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67)
원 제목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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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