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회신일 2013.03.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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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7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동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관련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며,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3.03.27 회신),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용역이 사용료소득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