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덴마크 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 또는 지원 용역을 제공한다. 국내 투자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덴마크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1.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지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또는 지원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덴마크 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면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덴마크 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14)
- 원 제목
-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지원)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