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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인 기술자에게 국내 기계 수리 및 시운전용역의 대가를 지급했다. 또한 국외에서만 활동하는 중국현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홍콩법인에서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계의 수리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 후 동 기계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홍콩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홍콩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문【국일46017-320, 199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인적용역 대가, 국외 근로급여 및 운영프로그램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일본인 기술자가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 기계 수리 및 시운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중국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3.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운영프로그램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기질의 회신문 국일46017-320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time datetime="2005-10-19">2005.10.19</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30)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