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건설 관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나 도시 대중교통 분야의 특정건설 관련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나 도시 대중교통 분야의 특정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설계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설계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 철도 등 건설 관련 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

회답

설계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time datetime="2014-02-10">2014.02.10</time> 회신),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81)
원 제목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철도 등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