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회신일 2010.09.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0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맺었다. 내국법인의 장비를 이용해 국내에서 골프스윙 분석, 컨설팅과 직원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인 캐나다 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의 골프스윙 분석장비를 이용해 골퍼의 스윙에 관한 분석, 컨설팅 및 직원교육 관련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10.09.10 회신),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8)
원 제목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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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