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3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 건축법 199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
기타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5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6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7
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0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기타 - 199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9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
기타 - 1992.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1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2.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3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기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4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기타 건축법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5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916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기타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917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8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919
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0
기준면적을 넘은 정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기타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용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재 지역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921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2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23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24
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기타 - 1992.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5
사용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단은 무엇을 참고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799,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926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기타 지방세법 1992.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기타 - 1992.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8
상속농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
기타 -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내 농지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29
건축물 가액비율로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이때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기타 - 199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에 미달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 가액은 건축물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0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 - 1992.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1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지방세법 1992.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
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지어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3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4
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5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
기타 건축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7
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기타 - 1992.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8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
기타 - 199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939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0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기타 건축법 1992.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 건축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942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943
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4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5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
기타 건축법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6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기타 - 1992.0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으로 제외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경계가 없거나 시행령상 해당 경우에 한한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법률상 각 기준에 따라 판정하나 원문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7
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2.0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8
재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 내용이 없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949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 시 유휴토지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을 제시했다.
950
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