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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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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한 내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토지가 유휴토지로 판정됐다. 해당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게 된다.
질의요지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위2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이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임.
3.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기한.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위2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이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임.
3.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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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36 (1992.02.21 회신), "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2)
- 원 제목
- 일정기간 과세유예 중 건축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시 토초세 신고납부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