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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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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가 있는 지역은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이며,
2. 귀 질이 2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유휴토지등 판정기준일.
2.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이며,
2. 질이 2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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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54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