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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5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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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축물을 주차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회답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차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된다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후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1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5)
원 제목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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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