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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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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 중 일부는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되었다. 다른 일부는 취득 후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다만, 그 취득후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인 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로 또는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다만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취득 후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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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664 (1992.07.04 회신),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5)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