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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9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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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 역에 편입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된 농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바

2. 귀 진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농지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3.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972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4)
원 제목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 자경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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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